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결정)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료지원금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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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의료지원금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료지원금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