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6.6.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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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6.6.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