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소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