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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628호,2026.7.1>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9호,2026.4.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2조의2,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건강검진 결과표 등 자료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퇴직하는 사람에 관한 자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65호,2025.6.4>

이 규칙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531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 중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을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520호,2024.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511호,2024.8.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479호,2024.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7호,2023.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급지도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구급지도관은 제2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발된 구급전문교육사로 본다.

부칙 <제370호,202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호,2022.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324호,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호,2022.1.6>

이 규칙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68호,2021.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호,2021.7.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인명구조견센터"를 "119구조견교육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명구조견센터장"을 각각 "119구조견교육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인명구조견"을 각각 "119구조견"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인명구조견"을 "119구조견"으로 한다.

별표 5 중 "인명구조견"을 "119구조견"으로 한다.

부칙 <제238호,202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119항공대"로 한다.

별표 1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119항공대"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각각 "119항공대"로 한다.

별표 3 제5호 비고 나목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각각 "119항공대"로 하고, 같은 표 제7호 표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비고 나목 중 "항공구조구급대"를 각각 "119항공대"로 한다.

부칙 <제194호,2020.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호,2019.8.1>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86호,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소방장비관리규칙」"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소방장비관리규칙」"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소방장비관리규칙」"을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총리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4항ㆍ제5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ㆍ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등"을 각각 "소방청장등"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제2호,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②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1368호,2017.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9호,2017.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47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및 제26조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ㆍ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등"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등"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제2호,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제1호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⑨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79호,2014.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호,2013.9.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중 "중앙119구조단"을 "중앙119구조본부"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302호,2012.6.20>

이 규칙은 201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호,2011.9.9>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삭제한다.

②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구조대ㆍ소방항공대"를 "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항공구조구급대"로 한다.

별표 1 제2호다목을 삭제한다.

별표 1 제3호의 제목 중 "구조대"를 "119구조대"로 하고, 같은 호 가목(4)를 삭제하며, 같은 호 나목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 직할구조대

별표 1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119구급대의 소방자동차 등 배치기준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수구급차(이하 "특수구급차"라 한다)

1) 소방서에 소속된 119안전센터의 수(數)에 1대를 추가한 수의 특수구급차를 기본으로 배치한다.

2) 119안전센터 관할에서 관할 인구 3만명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 인구 5만명 또는 구급활동 건수가 연 500건 이상 증가할 때마다 특수구급차 1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3) 119지역대에는 구급 건수가 연 200건 이상이거나 관할 면적이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고 관할 인구가 5천명 이상일 경우 특수구급차 1대를 배치한다. 다만, 섬ㆍ산악지역 등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나. 구급오토바이

1) 구급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급대별로 1대이상의 구급오토바이를 배치할 수 있다.

별표 1 제5호(기존의 제4호)의 제목 중 "소방항공대"를 "항공구조구급대"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항공기(소방헬기)"를 "항공구조구급대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로, "소방항공대"를 "항공구조구급대"로, "소방헬기"를 "항공기"로 한다.

별표 3 제1호 중 구급차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제2호의 제목 중 "구조대"를 "119구조대"로 하고, 같은 호의 배치인원란 중 구급차란을 삭제하며, 같은 호 비고 가목 중 "구조ㆍ구급요원"을 "구조요원"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 나목 중 "사다리소방차 및 구급차"를 "사다리소방차"로 하며, 같은 호 비고 라목 중 "직할 119특수구조대"를 "직할구조대"로 한다.

별표 3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구급대의 인력배치기준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를 기준으로 운전요원 및 구급요원을 배치하되, 구급차 1대당 인원은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구급활동 및 수요를 고려하여 3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 시 현장 활동 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 2교대 근무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구급오토바이는 1대당 3교대 근무인력으로 하고, 필요시 구급차 운영인력을 겸하여 배치할 수 있다.

다. 구급대의 지휘관으로 대장 1인을 별도로 둔다.

별표 3 제4호(기존의 제3호)의 제목 중 "소방항공대"를 "항공구조구급대"로 하고, 같은 별표 비고 가목 중 "항공기(소방헬기)"를 "항공기"로 한다.

③ 소방장비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구조대 및 소방항공대"를 "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 및 항공구조구급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소방항공기"를 "항공구조구급대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로, "소방항공대소속의"를 "항공구조구급대 소속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소방항공기"를 "항공기"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소방항공기"를 "항공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소방항공기"를 "항공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소방항공기"를 "항공기"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소방항공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1 제1호다목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1 제2호가목 중 "ㆍ4217 소방항공기"를 "ㆍ4217 항공기"로, "4217-300 그 밖의 소방항공기"를 "4217-300 그 밖의 항공기"로 한다.

별표 3의 기동장비란 중 "소방항공기"를 "항공기"로 하고, 같은 별표 구조장비의 보유기준란 및 구급장비의 보유기준란 중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이 정한"으로 한다.

별표 3의 통신장비 중 휴대국의 보유기준란 중 "구조ㆍ구급대, 항공대"를 "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항공구조구급대"로 하고, 보조장비 중 진압용의 보유기준란 중 "구조대ㆍ항공대"를 각각 "119구조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항공구조구급대"로 하며, 보조장비 중 구조용, 구급용, 탐색용의 보유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3의 보조장비 중 기록보존용의 보유기준란 중 "구조ㆍ구급대ㆍ항공대"를 "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항공구조구급대"로 하고, 보조장비 중 전원ㆍ조명용의 보유기준란 중 "구조대ㆍ항공대"를 "119구조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항공구조구급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