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119항공대의 출동구역)
① 119항공대의 출동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21, 2024.10.4>
1. 소방청에 설치된 경우: 전국
2. 소방본부에 설치된 경우: 관할 시ㆍ도
② 119항공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등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 <개정 2024.10.4>
1. 지리적ㆍ지형적 여건상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경우
2. 대형재난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삭제 <2024.10.4>
[제목개정 2021.1.21]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