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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119구조견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① 법 제12조의4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1. 119구조견(이하 "구조견"이라 한다) 및 구조견 운용자 출동 장비

2. 구조견 및 구조견 운용자 훈련용 장비

3. 구조견 사육ㆍ관리용 장비

4. 그 밖에 구조견 운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비

② 제1항에 따른 장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7.6][제1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3은 제10조의4로 이동 <2022.1.6>]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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