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구조ㆍ구급활동에 필요한 조사)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통, 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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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통, 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