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2(이동단말기의 활용)
구조ㆍ구급대원은 구조차 또는 구급차에 이동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조ㆍ구급활동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확인서, 일지 및 상황표 등을 이동단말기로 작성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8.5]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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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ㆍ구급대원은 구조차 또는 구급차에 이동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조ㆍ구급활동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확인서, 일지 및 상황표 등을 이동단말기로 작성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8.5]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