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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정기건강검진 결과표의 작성 및 보관 등)

① 소방청장등은 영 제2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정기건강검진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구조ㆍ구급대원 정기건강검진 결과표에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구조ㆍ구급대원의 사망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1. 영 제26조제4항 및 제27조제3항ㆍ제5항의 조치에 따라 진료한 진료 기록부

2.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예방접종 이력 관련 자료

3. 별지 제9호서식의 감염사고 발생 관리 보고서, 별지 제10호서식의 유해물질등 접촉 보고서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구조ㆍ구급대원 정기건강검진 결과표(문진 자료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구조ㆍ구급대원의 병력(病歷)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

[전문개정 2026.4.7]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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