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의2(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통보)
영 제27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발생 통보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4.10.4, 2026.4.7>
[본조신설 2021.1.21][제19조의2에서 이동 <2024.10.4>]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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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7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발생 통보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4.10.4, 2026.4.7>
[본조신설 2021.1.21][제19조의2에서 이동 <2024.10.4>]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