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119구급차의 배치ㆍ운용기준)
①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119구급차의 배치기준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4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그 밖에 119구급차 차량의 성능ㆍ특성, 표식 및 도장 등 표준규격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2019.8.1>
[본조신설 2017.1.26]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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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119구급차의 배치기준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4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그 밖에 119구급차 차량의 성능ㆍ특성, 표식 및 도장 등 표준규격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2019.8.1>
[본조신설 2017.1.26]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