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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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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칙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3(응급처치에 관한 홍보)

① 소방청장등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홍보(이하 "응급처치 홍보"라 한다)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응급처치 홍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홍보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소방청장등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응급처치 홍보 결과를 분석하여 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홍보에 관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7.1.26]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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