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구조ㆍ구급활동의 기록관리)
①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활동상황 등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5.6.4 · 법률 · 소방청 소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제4장 구조ㆍ구급활동 등
①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활동상황 등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5.6.4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