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소방청장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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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