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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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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119긴급신고의 접수ㆍ처리 등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119접수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은 119긴급신고의 접수, 신고정보의 공유ㆍ이관, 소방대 편성 및 공동대응 요청 등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19접수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등은 119긴급신고의 급격한 증가 또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119긴급신고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 긴급신고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19긴급신고 비상접수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119접수센터 설치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119긴급신고 비상접수 체계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7.3 · 법률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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