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119긴급신고의 총괄ㆍ조정)
소방청장은 119긴급신고의 접수, 신고정보의 공유ㆍ이관, 소방대 편성 및 공동대응 요청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시행 2024.7.3 · 법률 · 소방청 소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소방청장은 119긴급신고의 접수, 신고정보의 공유ㆍ이관, 소방대 편성 및 공동대응 요청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시행 2024.7.3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