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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과태료)

①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0.2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등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 2025.6.4 · 법률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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