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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구조대 및 구급대 등의 편성ㆍ운영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구급대원의 자격기준)

구급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구급대원은 구급차 운전과 구급에 관한 보조업무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구급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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