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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과태료)

①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4.7.3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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