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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477호,202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육비 지원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기간과 합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424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중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③부터 <34>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9>까지 생략
<230>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31>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5606호,2025.6.25>
이 영은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