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까지로 한다.
시행 2026.7.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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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까지로 한다.
시행 2026.7.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