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시행 2026.7.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