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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의료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범위는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부상 및 그 후유증의 치료비, 간병비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ㆍ사용에 드는 비용(2034년 12월 28일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질병ㆍ부상 및 그 후유증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범위,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시행 2026.7.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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