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에 대한 특례 등)
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
② 피해자는 피해 회복과 관련된 활동으로 그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③ 국가등은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한 미성년 피해자에 대하여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 등의 기준ㆍ기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