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자문단의 운영)
① 제25조에 따른 지원ㆍ추모위원회는 피해자의 지원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제25조에 따른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 유가족단체의 의견을 들어 위촉한다.
③ 국가는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자문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25조에 따른 지원ㆍ추모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6.7.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