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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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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제3장 추모사업 등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사고조사 상황 및 피해지원 상황 보고 등)

① 지원ㆍ추모위원회 및 유가족단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계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ㆍ조직(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12ㆍ29여객기참사에 대한 사고조사 상황 및 피해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및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지원ㆍ추모위원회 및 유가족단체는 사고조사 상황 및 피해지원 상황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시행 2026.7.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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