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듣기 공무원이 아닌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6.7.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