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6.7.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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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피해자 지원 등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 2026.7.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