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법률상담 등 지원)
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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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피해자 지원 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