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자격사칭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지원ㆍ추모위원회등의 위원ㆍ단원 또는 자문단의 자문위원 자격을 사칭하여 지원ㆍ추모위원회등 또는 자문단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7.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제4장 보칙
① 누구든지 지원ㆍ추모위원회등의 위원ㆍ단원 또는 자문단의 자문위원 자격을 사칭하여 지원ㆍ추모위원회등 또는 자문단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7.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