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지원ㆍ추모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7.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①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지원ㆍ추모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7.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