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4조
년 5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범학교를 졸업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시행 1969.1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년 5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범학교를 졸업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시행 1969.1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