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1조
년 5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초급중학교 제3학년 및 중학교 제3학년을 수료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중학교 제3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시행 1969.1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년 5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초급중학교 제3학년 및 중학교 제3학년을 수료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중학교 제3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시행 1969.1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