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신청인의 동의와 퇴직급여금지급)
①퇴직급여금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퇴직급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퇴직급여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5.28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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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①퇴직급여금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퇴직급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퇴직급여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5.28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