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6조(퇴직급여금 지급신청)
①퇴직급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퇴직급여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금 지급신청은 2028년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2018.12.24, 2026.2.27>
[제목개정 2011.7.14]
시행 2026.5.28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