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결정서 송달)
①위원회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5.28 · 법률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①위원회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5.28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