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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181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8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②부터 <23>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0>까지 생략
<101>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7항 본문, 제9조제1항, 제11조제5항 전단, 제12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0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7항 본문, 제9조제1항, 제11조제5항 전단 및 제12조제2항ㆍ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총무처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8조제7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12조제1항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②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18416호,2004.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중 "총무처장관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8조제7항 및 제12조제3항중 "총무처장관에게"를 각각 "중앙인사위원회에"로 한다.
제7조제3항중 "총무처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11조제5항중 "총무처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총무처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②내지 ⑫생략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7>생략
<78>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79>내지 <148>생략
부칙 <제13090호,1990.8.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02호,1989.5.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