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7조((보상심의회의 설치등))

①보상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1980년해직공무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보상심의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그 유족의 확인

2. 개인별 보상금액의 산정

3. 기타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항

③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되고, 위원은 1급이상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4.6.11, 2008.2.29, 2013.3.23, 2014.11.19>

시행 2018.9.2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