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목적) 이 법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이하 "淨化計劃"이라 한다)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보상 및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1989.3.29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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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이하 "淨化計劃"이라 한다)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보상 및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1989.3.29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