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특별채용)
(특별채용) 각급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6급이하의 해직공무원중 다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공무원임용관계법령에 따라 특별채용한다.
시행 1989.3.29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별채용) 각급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6급이하의 해직공무원중 다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공무원임용관계법령에 따라 특별채용한다.
시행 1989.3.29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