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0조((보상금의 환수))듣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았거나 보상금이 과오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시행 2018.9.2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