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기술개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17.7.26>
1. 1인 창조기업의 단독 또는 공동 기술개발
2. 1인 창조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공동 기술개발
3.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3.3.22]
시행 2026.3.3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