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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3>까지 생략
<144>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고용노동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45>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0조제3항 전단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②부터 <44>까지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9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②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182호,2024.2.6>
이 영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가격기준란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②부터 <64>까지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1986호,2021.9.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②부터 <26>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9249호,2018.10.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7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9163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별표 1 제27호"를 "별표 1의2 제24호"로 한다.
②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628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조합"으로 한다.
②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3>까지 생략
<204>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977호,2017.4.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464호,2016.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기부금품의 접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9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19호 중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동계패럴림픽대회"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74조제4항제1호 중 "장애인동계올림픽 대회"를 "동계패럴림픽대회"로 한다.
③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파목의 대상시설란 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더목의 대상시설란 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9조"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9조"로 한다.
④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같은 표 제3호가목1) 및 같은 호 나목 중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각각 "동계패럴림픽대회"로 한다.
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5의 제목 중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동계패럴림픽대회"로 한다.
제106조제7항제5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제1호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주택법」 제15조"를 "「주택법」 제10조"로 한다.
②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323호,2016.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7>까지 생략
<26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6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5358호,2014.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 책임감리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로 한다.
④부터 <3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24054호,2012.8.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49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