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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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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대회지원위원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실무위원회(이하 "지원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8.29, 2017.7.26,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림청 및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강원도 행정부지사

3.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4.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

5.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6. 국제경기대회의 준비 및 개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지원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원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지원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지원실무위원회"로 본다.

[대통령령 제24054호(2012.8.22)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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