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대회관련시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개ㆍ폐회식장을 말한다. <개정 2016.8.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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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개ㆍ폐회식장을 말한다. <개정 2016.8.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