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대통령령 제24054호(2012.8.22) 제49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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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7장 벌칙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대통령령 제24054호(2012.8.22) 제49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