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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ㆍ운영 › 제1절 특구 지정 및 특구종합계획의 수립 등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특구기획단의 업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구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특구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구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2. 특구와 관련된 법제의 운영ㆍ협의

3. 특구위원회의 의안 작성 등 특구위원회의 운영 보좌

4. 특구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홍보 및 국제 협력

5. 특구의 운영 및 육성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6. 특구의 경영 및 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제도 마련

7. 그 밖에 특구 운영 및 특구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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