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박람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조직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탁
2.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
③ 기금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