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 법률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시행 2026.2.27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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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박람회 조직위원회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 법률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시행 2026.2.27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