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자료의 제공요청)
① 조직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박람회와 관련된 조사보고서 및 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6.2.27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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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박람회 조직위원회
① 조직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박람회와 관련된 조사보고서 및 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6.2.27 · 법률 · 산림청 소관